공익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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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는 도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와 관련한 위반행위만 해당되며, 국가사무 및 시군 고유사무 등 도 사무와 관련이 없는 제보는 제외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 사무와 관련한 위반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도 사무와 관련한 위반행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관련)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491개) 바로가기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 · 불량식품 제조 · 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 ·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