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행위·갑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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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란 공직자 등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공직자 등이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등
  • 대 상
    • 경기도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기업이나 타 기관을 포함
      (예시) 보조금 부당 편취한 사회복지기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사기업,공공기관 발주 공사 설계위반 건설사 등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 (예시)임대차, 금전차용 관련 분쟁 등

공직자 갑질행위란 도민, 계약 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등을 상대함에 있어 예산이나 사업집행권, 인허가권 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 또는 사적 심부름·편의제공 등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도민) 법령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 또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 (계약상대방) 부당한 계약특수조건 부여, 무리한 사업추진 일정의 일방적 강요
    음료, 다과, 기념품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
  • (인허가신청자) 상세한 사유나 충분한 설명 없이 반려하거나 자료제출, 반강제적 내방 요구 부당한 처리기간 지연, 법규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것을 관행으로 요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