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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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제도

  • 공익제보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제보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공익제보자등은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제보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제보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제보자등은 공익제보등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벌이나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공익제보로 인하여 직접적인 도 재정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
(상한액 없으며, 10만원 이하 미지급.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
포상금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공익제보로 인하여 도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