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SNS공유

도, 불법 폐수 방류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원 지급

작성일
2021-08-18 12:58
조회
4325
경기도가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4,2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도는 지난 21일 2021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침해 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21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31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제보자 A씨는 위탁폐수처리 업체인 B가 원청회사 C의 지시에 따라 새벽이나 한밤중에 방류량계를 고의로 끄고 몰래 폐수를 방류하거나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춰 배출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을 통해 제보했다. 조사를 통해 업체의 불법행위가 확인돼 도는 C업체에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기업의 폐수 무단 방류 행위 적발 및 공익증진에 기여한 A씨에게 부과금의 30%인 1,8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비실명대리신고제를 통해 신고된 사건으로, 경기도는 제보자의 신고 전 법률상담은 물론 신분 노출을 막고자 변호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기존 지급기준액인 50만 원 대비 2배 상향된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6명에게 총 5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익제보를 통해 에탄올 등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고 허가 없이 손소독제를 만든 업체를 적발해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80만 원을, 불법하도급 업체를 제보한 이에게도 과징금의 30%인 49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3건) ▲소방수신기 임의조작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3건) 등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1,514만 원을 지급한다.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오염 분야 제보의 공익성을 높이 평가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2배 높임으로써 활발한 제보를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과태료·과징금 등 지방 정부의 수입 회복에 도움이 되는 금전적 처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도 보상금 수준(처분액의 30%)으로 높였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의 근원”이라며 “제보가 접수된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충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