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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신분보호 및 포상제도 안내

작성일
2018-12-31 16:49
조회
6619
< 제보자 신분 보호>

- 비실명대리신고제 운영
: 신분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를 망설이는 제보자 등을 위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신고 하는 제도

- 홈페이지의 '변호사대리신고제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 제보자 포상제도 >

1. 보상금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공익제보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기도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단,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신고자에 한해 지급
(보상대상가액의 30% 지급, 상한액 없으며, 10만 원 이하 미지급)

2. 포상금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공익제보에 의하여 현저히 경기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 원 까지 지급)

※ 제보가 사실인 경우 '경기도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포상 대상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제2조 제1항에 따라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사무와 관련한 공익신고,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위반신고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