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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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제도

  • 공익제보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제보자등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및 부정청구등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익제보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공익제보자등과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제보자는 사용자 등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제보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제보자등이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공익제보자는 신분보장조치(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공익제보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제보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제보자등은 공익제보등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벌이나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할 수 있고, 공익제보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개별 법(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의 조문을 확인하여 주세요.

공익제보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공익제보로 인하여 직접적인 도 재정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
(상한액 없으며, 10만원 이하인 경우나 천원 단위 미만은 미지급,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포상금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공익제보로 인하여 도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구조금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공익제보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 이용안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은 2024년 5월부터
제보자 보호를 위한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 안심번호 서비스인 ‘누구나안심제보’는
제보자의 실제 전화번호에 가상의 안심전화번호를 연결하여 조사의 전 과정에서 제보자가 안심하고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익제보자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증언 등 조사 협조가 필요할 경우,
조사관은 안심번호를 통해서 제보자에게 연락하게 되므로
제보자는 전화번호 노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안심번호 : 050으로 시작하는 가상의 전화번호로 제보자의 실제 전화번호와 연결하여 전화 수신만 가능합니다.
제보자는 전화 수신시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를 통한 가상의 안심번호로 수신된 전화임을 확인한 후 통화할 수 있습니다.
조사 종료시 제보자의 안심번호 연결은 해지됩니다.